최근 5년간 120건, 약77억원 달하는 구속성예금 불법 판매 적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수협은행에서는 대출 시 일정금액을 강제로 예금하는 꺾기(구속성예금)를 다년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수협은행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금융상품 120건, 약77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113명의 고객들에게 강제적으로 예금(예·적금, 공제, 펀드)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1년 수협은행 지점별 적발건수 비율은 62%로 10개 지점 중 6개 지점에서 구속성예금 불법 판매가 행해졌으며, 신한은행 5%, 농협은행 18%인 것과 비교해보면 매우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2011년에 기관주의와 과태료까지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또 다시 구속성예금을 판매한 사실이 2013년 9월 금융감독원감사로 적발됐다.

이처럼 수협은행에서 상습적으로 구속성예금을 판매하는 이유는, 제재 조치가 약하기 때문이다.

수협은행에서는 직원 40명에게 주의, 19명에게 경고, 18명에게는 견책 조치를 했는데, 이는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고 홍의원은 지적했다.
 
수협 상벌규정을 보면, ‘주의’ 조치 2회를 받은 자는 경고 조치를 받고, ‘경고’ 조치를 3회를 받은 자는 견책 조치를 받게 된다. ‘견책’ 조치를 3회 받은 자는 비로소 감봉 조치를 받게 된다는 것.

구속성 예금 판매가 적발되어 주의, 경고, 견책과 같은 조치를 받게 되어도 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영업점 직원들은 손쉽게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구속성예금 판매를 멈추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고 홍의원은 분석했다.

뿐 만 아니라 구속성 예금 판매 대상자를 보면, 신용등급이 7급 이하인 서민이 1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수협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까지 불법 행위를 감행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협은행은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을 미션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에게도(전체 대상자의 21% 비중을 차지함) 구속성 예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명희 의원은 “어민 지원을 목적으로 탄생한 수협에서 본연의 역할을 무시한 채 어민들에게 불법 행위를 자행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구속성예금 신고 시 영업점 직원에게는 강력한 제재 조치와 함께 신고자에게는 포상을 지급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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