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 등 정부 노력 '허사'
정부, IUU어업 통제시스템 계획대로 구축

  유럽연합(EU)은 지난 11월 26일 마리아 다마나키(Maria DAMANAKI) 해양수산 집행위원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가나, 퀴라소 등 3개국을 예비 IUU국으로 지정했다.

  IUU란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의 약자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의미한다.

  EU는 한국을 예비 IUU국으로 지정한 주된 이유로 즉각적인 어선위치추적장치 의무화 및 조업감시센터 가동 미이행을 들었다.

  이에 해수부는 EU가 제시한 사항들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했고,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EU에 수차례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는 IUU어업 지정과 관련하여 4월부터 지금까지 총 4차례 EU 집행위를 방문해 고위급 양자 협의를 가졌고, 외교부와 함께 수차례 IUU어업 근절 관련 진행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EU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온 불법어업에 대한 낮은 제재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원양산업발전법'도 개정했다.

  EU는 'IUU 통제법'에 따라 2012년 11월 처음으로 캄보디아, 기니 등 8개국을 예비 IUU국으로 지정했다.

  예비 IUU국 지정은 EU 집행위원회 내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경제적·행정적 제재 등과 무관한 사전절차이다.

  예비 IUU국 지정 이후 EU 집행위와의 협의과정에서 지정 사유가 개선되지 않으면, EU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 IUU국으로 확정된다.

  최종 IUU국 지정 시에는 수산물 금수조치, EU 국가와의 어선거래 금지 등 각종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

  향후 해수부는 관련법 하위법령 정비, 조업감시센터 운영 등 IUU어업 통제시스템을 계획대로 착실히 구축해나가는 한편, 외교부 등과 공조하여 예비 IUU국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