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관리 위해 정부·지자체 한자리에
27일 대전서 바닷가 관리정책 워크숍 개최

  바닷가를 물양장이나 어장진입도로, 경작지 등으로 무단 점거·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바닷가 관리현황과 불법행위 실태를 점검해 불법이용을 근절을 위해 지난 11월 27일 대전 동구 대전 KTX역 대회의실에서 전국 바닷가 관리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자체 연안관리 담당공무원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하는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바닷가 이용실태와 관리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바닷가 불법이용 근절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해수부는 이보다 앞서 지난 2006년 경기·인천 지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경남 남해·고성까지 서울 여의도 면적의 5.5배에 이르는 바닷가의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54.5%에 해당하는 860만㎡가 제방, 방파제, 물양장, 해안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17.1%인 270만㎡는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이용의 대부분은 인근주민·어민의 교통 및 어로 편의를 위해 도로·제방·방파제와 물양장 개설로 인한 것이었다.

  해수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바닷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또 매년 6월·12월 바닷가 부적정 이용행위 개선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불법이용 근절에 역량을 쏟고 있다.

  윤종호 해수부 연안계획과장은 "워크숍을 통해 바닷가 불법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효과적 관리방안을 찾겠다"며 "바닷가가 국민 모두 쾌적하고 안전하게 향유하는 공공의 공간이 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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