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해사안전법 개정안' 심의·의결
민관 안전 캠페인'해사안전감독관제' 도입도


  국민과 해양 관련 업무 종사자의 해양안전의식 함양 등을 위해 내년부터 '해양안전의 날'이 제정된다. 해양안전의 날이 제정될 경우 민관 합동으로 해양안전 관련 캠페인, 교육·훈련, 선박점검 등 행사가 정기적·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3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양안전헌장 제정 및 해양안전의 날 지정 근거 등을 담은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이달 중으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해양안전의 날'이 지정·운영돼 어선·상선·항만 등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대해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점검 및 안전의식 캠페인 등이 추진된다. 해양안전의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매월 1일을 해양안전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해양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양안전 관련 종사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책무 등을 규정한 '해양안전헌장'도 제정·고시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등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해사안전감독관을 두어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하도록 할 목적으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안전 증진 및 사고 감소에 기여한 업체를 선정·공표하고, 지정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면제하는 등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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