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자율합의로 141만5000원 결정

  올해 우리나라 선원의 월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7.3% 오른 141만500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13년 인상률 6.5%에 비해 0.8%포인트 오른 수치다. 올해 월 최저임금은 131만9000원이었다.

  선원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 여건과 선원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해 육상근로자 임금보다 1.2~1.3배 수준까지 점차 인상하기로 노사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육상근로자보다 0.78% 높았고 선원의 내년 인상률 7.3%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 7.2% 보다 높다.

  선원 최저임금은 2001년 도입된 이래 노사간에 현격한 입장 차이로 인상률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 일곱 차례나 됐지만 최근 5년간은 해마다 충분한 토론과 정부 중재를 통해 합의점을 찾았다.

  선원 최저임금은 상선과 원양어선 등 임금수준이 높은 대규모 사업장과는 관련성이 적지만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인 연근해 어선원에게 적용된다. 에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연근해 어선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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