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66명 선정

  영세 어민과 선원 등 해양사고 관련자들의 조사·심판 과정에서   무료로 법률적 도움을 제공할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가 확정됐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윤학배)은 지난 29일 66명의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를 발표했다.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된 국선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 관련자 중 사회·경제적 약자인 어업인과 영세선원들에게 해양안전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심판원이 국비로 심판변론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올해 선정된 66명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된 심판변론인 중에서 무료 변론을 자원한 사람들로 이뤄졌다.
 
  제도 도입 첫 해인 2012년 37건의 심판에서 국선 심판변론인이 선임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6건의 국선 심판변론이 이뤄져 전년 대비 78%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국선 심판변론이 이뤄진 사례는 전체 심판 197건 중 34%를 차지했다.
 
  심판원은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가 정착되면 해양사고 조사·심판에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영세 선원과 어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양안전 심판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선 심판변론인이 필요한 해양사고관련자들은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에 게시된 명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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