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 행정처분사항 기록 삭제, 가중처벌 부담 덜어

경상북도는 정부의 '설명절 특별사면 방침'에 따라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어업인 536명이 행정제재 특별감면의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은 수산관련법령 위반자 가운데 중대한 위반행위자를 제외한 생계형 법령위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상자는 2009년 3월 1일 이후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처분된 어업허가 행정처분과 2013년 6월 30일 이전 위반행위가 발생해 현재 행정처분 중에 있거나 계류 중인 759명이 해당된다. 하지만 포획·채취 금지 체장, 체중 등 자원 남획형 불법어업 및 수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중대 위반행위자 223명은 제외됐으며, 특별감면을 받게 되는 어업인은 536명(전체대상 759명의 71%)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에 특별 감면을 받는 어업인은 해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삭제되어,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적용시 가중처분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영어자금 재대출 신청 및 면세유 사용이 가능하다.

이두환 경북도 동해안발전추진단장은 "수산관계법령위반 처분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생계형어업인들의 행정처분 감면을 통해 경제활동 지원 및 어선 승선원의 재취업 확대 등 어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