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오염 우려 있는 오징어 내장 113여 톤 시중 유통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남상욱)은 중금속 오염 우려가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오징어 내장을 식품 원료로 시중에 판매한 이 모(64) 씨 등 2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동해시에 소재한 작업장(할복장)에서 오징어를 할복할 때 발생하는 오징어 내장을 작업 인부들로부터 수거한 뒤 이를 비닐봉투에 포장해 수산식품을 유통하는 상인들에게 판매했다.

 또한 상인 최 모(54) 씨 등 23명은 이 씨로부터 구입한 오징어 내장이 어떤 부위인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됐는지 전혀 표시가 없음에도 이를 구입해 동결시킨 후, 장기간 보관하면서 시중 음식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 씨 등이 2011년 9월경부터 유통한 오징어 내장은 무려 113여 톤에 달한다.

 이 씨 등이 유통한 오징어 내장(난포선 부위 제외)의 경우, 중금속 오염이 우려되는 등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현재 식품 원료로서 사용 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난포선의 경우에도 관계 기관으로부터 안전성이 검증된 것만 유통하도록 되어 있다.

 동해해경청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자신들이 판매한 오징어 내장이 어떠한 부위인지, 오징어 내장 중 식용으로 사용 가능한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 어떻게 채취·수거된 것인지 전혀 모르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해경청은 오징어 할복장 인근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상인 최 씨 등이 이 씨로부터 구입한 후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인 냉동 오징어 내장 23톤(25톤 트럭 2.5대 분량)을 압수해 폐기물 처리 업체에 폐기를 의뢰하는 한편, 이러한 방법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구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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