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원장 정영훈)은 지난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정된 적조구제물질·장비 승인 절차를 소개하는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18일 개정된 '적조구제물질·장비 사용 승인에 관한 고시'와 ▲새로운 친환경 적조 구제물질·장비 선정 일정 ▲사용 승인 기준안 ▲승인 신청 자격 요건 및 절차 등이 소개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8일 적조로 인한 수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적조구제물질·장비 사용 승인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적조 발생 시 사용하는 해양생태계 위해성을 검증하고 적조구제물질 및 장비의 사용 승인 절차 간소화를 통한 새로운 친환경 적조구제기술의 조기 실용화이다.

이를 위해 수과원은 새로운 적조구제기술에 대한 구제효율, 경제성, 해양생태계 위해성 등에 대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특히, 수과원이 한시적으로 새로운 적조구제기술의 평가를 대행해 민간에서 개발된 친환경 적조구제기술을 현장에서 평가한다.

정영훈 수과원장은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적조구제기술 조기 실용화를 통해 대규모 적조 발생에 따른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간기업과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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