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 업자 대상 안전교육 등 진행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에서는 지난 10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내수면 낚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내 12개 시·군 내수면 낚시터 업자 57명을 대상으로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가 진행했으며 ▲낚시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낚시터 관리 및 운영 ▲안전사고 관리 및 응급조치 요령 ▲어류생태 및 어병관리 등의 교육이 이뤄졌다.
 
  낚시 전문교육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전문교육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낚시 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255호)'에 의하여 실시하며, 낚시터 업자는 매년 4시간씩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행하는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내수면자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낚시업자의 안전사고 관리의식을 높이고 낚시터 관리 및 운영을 철저히 해 낚시터 이용객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춘 강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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