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수협, 조합장선거 사전 선거운동 단속
조합선거관리위, 신고자에게 500만원 포상금

  고흥군수협은 최근 조합장 자리를 두고 조합원들 사이에 내홍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수습에 나섰다.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회의를 열고 수협법상 선거규정 위반행위를 어기는 조합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고흥군수협 임시대의원회가 조합장 사전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사전선거운동 주동자와 가담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500만원을 지급키로 하는 안을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토록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수협법에서는 선거 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를 선거운동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흥군수협은 조합장 자리를 놓고 현 조합장과 반대 세력의 대립과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군수협 관계자는 “1997년 부실우려조합 판정을 받았던 조합이 지난해 정상조합으로 복귀했다”면서 “조합의 발전을 저해하려고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사람을 엄중히 처벌토록 하겠다는 게 대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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