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식내수면수협'(가칭) 설립 움직임
한중 FTA 대비 …원산지 둔갑 현실 감안

 내수면 양식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던 내수면수협 설립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지난 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적 조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개정령(대통령령 제25170호)에는  "양식 어업의 경우 '양식 품종'이 아닌, '양식 방식'을 기준으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정하여 양식 어민이 자주적인 협동조직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 돼 있다. 지난 4월 1일 피조개양식수협이 덩치를 키워 패류살포식수협을 결성, 수협중앙회 차원에서 명칭 변경이 이뤄진 것도 이런 이유다

 따라서 수협은 어류의 경우 가두리식, 축제식, 수조식, 연승식·뗏목식, 살포식·투석식·침하식으로 구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패류의 경우 간이식·연승식·뗏목식과 살포식·투석식·침하식, 가두릭식으로, 해조류의 경우는 건홍식·연승식, 투석식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실제로 피조개수협이 이 시행령에 따라 패류살포양식수협으로 지난 4월 1일 재빨리 명칭을 변경해 결과적으로 덩치를 키우기도 했다.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오태식 회장은 "한중 FTA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수협을 설립하고자 한다"며 "양만수협과 합병해 수협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만수협 박정서 지도상무도 "한·중 FTA가 연중 타결될 경우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이 예상돼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내수면양식업계는 궁극적으로 '수조식내수면수협'의 설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수조식내수면수협이 설립될 경우 내수면업계 전체 차원의 신용사업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가 협동조합을 결성, 양만수협과 합병해 수조식내수면수협을 설립하고 ‘수도권유통판매센터’(가칭)를 운영할 경우,한·중 FTA 체결로 수입량이 늘더라도 수입산의 국산둔갑판매 피해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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