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어, 제주도서 바닷물로 양식하면 허가제, 민물에서 양식하면 신고제”
양식업계,“한·중 FTA 타결 · 원산지 미표시 등 위기 의식 최고조”

 
내수면 어업을 허가제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양식산업 발전법’이 지난 2월돼 국무조정실에 제출돼 현재 관련부처 사전규제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입법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 법안이 국무조정실의 사전규제심사를 거쳐 입법 예고 후 국회를 통과하면 내수면양식어업은 해수면양식어업과 동등한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내수면어업은 신고제로 돼 있다.

해수부 한 관계자는  "그동안 수산업법 내 있던 해수면양식 관련어업법과 내수면양식 관련 어업법을 통합해 새로 법률안을 만든 것"이라며 "어촌계 양식업을 포함해 모두 허가제로 통일했다"고 말했다.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내수면양식업계에서 줄기차게 지적해 왔던 각종 기자재 및 설비의 면세율 혜택과 함께 보상 문제에서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그동안 내수면양식어업인은 손실 평가에 관련,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 1항 내지 3항)'에 따라  해수면양식어업인처럼 '3년간의 어업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일생을 종사했어도 '3개월의 영업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이는 어업 보상에서 ‘신고 어업은 제외한다(내수면어업법 제11조 제2항)’는 조항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농림수산식품부가 내수면양식어업인의 신고제와 해수면양식어업인의 허가제와 관련 차별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내수면어업법 개정안'을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적이 있었지만 규제 심사에 걸려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오태식 회장은 "작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차별적 요소를 인정, '내수면어업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공정거래위에서 반려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다시 국무조정실에 올렸지만 거부당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오 회장은 “이로 인해 내수면양식어업계의 위기의식은 연중 타결이 예상되는 한·중 FTA와 중국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인한 각종 피해 사건과 맞물려 현재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라며 현재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한·중 FTA와 관련, “기존의 법률상으로는 내수면양식어업의 경우 폐업 보상이 3개월 치 밖에 안 된다"면서 "해수면 양식어업의 경우 3년 치를 받고 있는 것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했다.

(사)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 심명호 회장은 "지금 현재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해수면 어업인은 경유나 벙커C유가 면세“라며 ”기자재 등과 관련해서도 환급 부분에 있어 내수면 어업인은 상대적으로 많은 차별을 받고 있어 내수면어업법 제11조 2항은 철폐해야 할 독소 조항"이라고 말했다.

(사)한국송어양식업협회 오영택 회장도 "허가제의 해수면양식어업인에겐 사료 직불제라 해서 30%의 정부 지원금도 나오지만 신고제의 내수면양식어업인에겐 아무런 지원금이 없다"며 "특히 송어는 제주도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여 양식하면 허가제로, 민물에서 양식하면 신고제로 돼, 똑같은 송어라도 정부의 보상은 제도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도에선 내륙 넙치 양식장에 송어를 키워도 해수면양식어업으로 허가제가 된다"며 " 내수면어업도 당연히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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