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관리社에 위탁 海·內수면지역 연 2회 처방

 강원도환동해본부(본부장 이동철)에서는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을 위한 도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2014년 수산생물질병 예찰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산생물질병 예찰사업은 도내 해면 및 내수면 지역의 양식장(156개소)을 대상으로한 정기예찰(연2회) 및 요청에 따른 긴급 예찰 추진사업으로 기생충성·세균성·바이러스성 질병검사, 처방전 발부, 약품 지원 등으로 이루어지며,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의거 법정 전염병 발생시 확산 방지 및 피해 저감을 위한 긴급방역(소독, 이동제한, 살처분)업무도 추진한다.

 또한, 강원도는 지난해 8월 2일 약사법 개정에 따른「수산동물용 의약품 처방전 의무화 제도」시행으로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전을 통해서만 약품 사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회에 예찰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도내 양식어가에서 질병발생시 즉각적인 진단 및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였다.

 강원도환동해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산생물질병 예찰사업”은 양식생물 보호 및 안전한 수산물 생산에 도움을 주어 양식어가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어 향후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동 사업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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