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수역 보호, 양식 제도, 어업 자원 등 연구 과제로

 

 중국 정부 당국이 2014년도 개정어업법 및 어항 관리 조례 등의 입법에 앞서 연구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농업부 어업어정관리국은 지난 23일 당 조직원이 저장성과 산둥성의 두 성을 시찰하면서 올해 개정될 어업법 및 어항 관리 조례와 관련해 입법 제정을 위한 연구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입법 연구 조사팀은 어업어정관리국의 리수민 부국장의 인솔 하에 국무원 개발연구센터 쉬 샤오칭 연구원, 중국 인민대학 농파대 정펑톈 교수 외 국무원 법세실, 중국 정법대학, 상하이 해양대학 등의 관계자와 전문 학자들로 구성됐다. 

 조사팀은 저장성의 닝보시, 저우산시와 산둥성의 칭다오시, 웨이하이시에서 각각 심포지엄을 열고, 또 어항, 어로, 양식과 수산물 가공 기업과 관련해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각 부문 어업 관리자와 어업 생산 경영자의 일대일 소통 교류를 통해 상황을 소개하고 어업법안과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중국 당국이 이번에 입법 연구 조사에 나선 것은 어업법 개정과 어업 항만 관리 조례는 중국 국무원의 2014년도 입법 작업의 계획에 일부분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중국 어업어정관리국은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어업 수역 보호, 양식 제도, 어업 자원 및 생태 보호 제도, 어업 행정 처벌 조치 체계 등을 중대 연구 과제로 채택했다.

 또 이들 연구 과제의 연구 활동과 관련해서는 권위 있는 전문가 및 학자들이 참여,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해, 앞으로 입법 기관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어업어정관리국의 이번 입법 연구 조사에 있은 뒤에는 각 부문 개별 연구팀들이 관련 입법과 관련해 연구 활동을 전면적으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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