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 판공청, 각 성, 자치구, 어업주관청(국)에 통보
어업어정관리국 지난 23일 통보 관련 내용 공개

중국 당국이 해양 수산 자원을 합리적으로 보존 및 이용키 위해 해양 하계 휴어기 제도에 대한 조정 및 시행과 관련 사전 통지문을 지난 21일 각 성, 자치구, 어업주관청(국)에 보냈다.

농업부 어업어정관리국이 지난 23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황·보하이 해역에서 휴어기를 6월 1일 12시~9월 1일 12까지로 조정, 결정하고, 동·난하이 해역과 관련 정책 내용을 포함한 해양 하계 휴어기 관련 지시 내용들을 통보했다.

이와 같은 사전 통보는 중국 당국이 하계 휴어기가 임박해 옴에 따라 중국 해양경찰과 같은 유관 기관 간의 관리 감독 및 공조를 미리 이끌어 내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어업어정관리국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5개의 지시가 내려졌다. 먼저 휴어기 관리 제도 시행에 완전을 기하기 위해 연해 각급 지방 정부는 휴어기 제도의 중요성을 어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어업 행정 주관 부서는 책임을 지고 관련 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각종 어종의 휴어기 제도의 관리 조치를 철저히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처럼 중국 당국이 휴어기 관리 제도 집행에 완전을 기하는 것은 이 제도가 해양 생물 자원을 보존, 해양 생태 문명을 건설해 해양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기 위한 조치기 때문이다.

어업어정관리국은 또 이를 위해 앞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중국이 지난 1995년 휴어기 제도를 시행한 이래, 해양 어업 자원의 보수 관리가 해양 생태 효익,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은 앞으로 TV, 신문, 인터넷, 휴대폰 SMS를 통해 해양 어업 자원 보호 의식을 어항, 어촌, 어민 단위로까지 홍보해 나가면서 휴어기를 맞아 어려움을 겪게 될 어민 및 사회 각계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내 어로 구역 사회를 안정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어업어정관리국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앞으로 법 집행 및 감독 관리를 강화, 법에 따라 휴어기 제도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중국 당국은 어업법, 어업 어로 허가 관리 규정 등 법률·법규의 집행을 엄격히 하고, 어구의 최소 그물 눈 치수 제도와 함께 각급의 어정·항만 감독, 선박 검사와 관련 감독 기관의 분업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휴어기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당국은 수중 생태 자원 보존 관련 작업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이 따라 각 담당 부서는 해양 생물 자원의 증식을 위해 해양 공정, 해안 공정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환경 영향 평가 작업의 시행과 함께 어업 수역 오염 사고와 생태 재해 돌발 사건 등을 즉각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 생태 자연 보호 구역과 수산 종묘의 고품질 자원 보호 지역의 설립을 추진하고, 해양 어업 자원의 조사 감독, 치어 자원의 보호 작업 등과 관련 각종 유효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국 당국은 앞으로 연구 조사 활동을 강화, 휴어기 제도를 지속적으로 완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중국 사회 각계에서 해양 어업 자원 보호 요구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휴어기 제도와 관련해 연해 각 성급 어업 주관 부서, 어민, 법 집행 기관, 업종 협회, 과학 연구팀의 의견을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국 당국은 휴어기가 끝나면 각 성, 자치구, 시 어업 행정 주관 부서는 휴어기 제도 집행 상황과 관련 총결산 보고서를 작성, 오는 10월 말 전에 정식 문서로 어업어정관리국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구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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