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동력어선 340척 대상 톤급별 차등 지원

  강원 속초시는 지난 21일 어업용 유류비 가격 상승 등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출어회수를 줄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4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어선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최근 1년간 면세유 사용실적이 있는 동력어선을 대상으로 지원대상자를 조사해 지난 19일 지원대상자를 확정했으며 수협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속초시는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 340척의 동력어선을 대상으로 어선 톤급별 차등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5톤미만의 어선 87만원 ▲5톤이상~10톤미만의 어선 171만2000원 ▲10톤이상~20톤미만의 어선 201만5000원 ▲20톤미만~30톤미만의 어선 391만4000원 ▲30톤이상의 어선 467만원 등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연근해 어선의 출어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비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출어경비 경감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병춘 강원본부장>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