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못하게 릴레이감시·외해통항 유도

  우리 수역을 통해 동해의 북한 해역으로 이동하는 중국 어선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중국과 북한은 지난달 3일 북경에서 올해 동해 북한수역 조업 약정을 맺고 6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1100척 이내의 중국 어선들이 이곳에서 조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중국 어선들이 조업 구역으로 이동하는 도중 우리 수역을 항해하면서 우리 어업인들이 설치한 어구 등에 피해를 입히거나 불법 조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어업지도선과 해경 함정을 주요 거점별로 사전 배치해 감시를 강화한다.

  정부는 중국 어선들이 출항해 대한해협에 접근하는 단계에서부터 단속 선박들이 릴레이식으로 감시하고, 중국 어선들이 연안에서 40∼50㎞ 떨어진 바깥 수역을 항해하도록 유도해 연안수역에 설치된 우리 어업인들의 어구 등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7월에 열릴 예정인 한·중 어업지도단속 회의에서도 중국 정부에 자국 어선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구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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