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O, "IUU어업 국제적 차원서 자발적 단속 청신호 왔다"

 
선박이 등록된 세계 각국(기국)들이 불법·미보고·비규제(IUU)어업의 단속에 관한 FAO수산위원회(COFI)의 지침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FAO는 지난 11일 "국적기를 달고 조업하는 선박에 대해 해당 국가가 자국의 어업 선박들의 활동에 보다 더 책임 있는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기국의 활동에 관한 자발적 단속 지침'들을 승인함으로써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과의 싸움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FAO가 규정한 '기국의 활동에 관한 자발적 단속 지침'은 기국들이 자국에 등록된 선박들이 해당 지역의 생계와 지속가능한 어업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IUU어업을 행하지 않도록 책임지는 일련의 활동을 뜻한다. 

FAO는 "지난 9일~13일까지 로마에서 열린 COFI에서 회원국들이 승인한 지침들은 기국의 활동에 관한 일련의 공유 기준을 가지려는 움직임으로서 IUU어업을 막으려는 공개적인 신호탄"이라면서 "수년에 걸친 협상 끝에 그 지침들은 현재 국제간 수입·수출 차원에서도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IUU어업과 관련 각종 제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COFI에는 총 183개국이 가입돼 있는 상황이다.

또 FAO는 "정확한 수치를 도출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20년간 IUU어업은 계속 증가돼 왔다"면서 "특히 공해 상에서 매년 100억~230억 달러 상당의 1,100~2,600만 톤으로 추정되는 어류가 불법적으로 어획되고 있다"고 밝혔다.

FAO 어업양식부 아르니 마티센 사무차장은 "이번 회의의 결정은 어업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다루려는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노력을 손상시키고 해양 생태계의 큰 위협이 되고 있는 IUU어업과의 전쟁에서 큰 돌파구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IUU어업 어류의 국가 및 국제 시장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고, IUU어업 선박의 항만 입항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 체결된 FAO항만국조치협정과 함께 이번 지침은 다가오는 10년간 IUU어업과의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큰 수단이 될 것"이라 덧붙여 말했다.

한편 기국들은 이미 등록된 선박들이 어획할 어종과 어구의 정보들을 자국의 수산당국에 알리도록 해 놓은 상황이며, 이번에 또 FAO의 자발적 단속 지침을 승인함으로써 앞으로 IUU어업에 대한 국제간의 제제는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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