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초순부터 실시...소비자 혼란 방지키로

 
  민물장어유통협의회(회장 신항근)가 오는 8월 초순부터 국내 양식 민물장어의 어종 표기제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양식 민물장어가 국산종, 북미산종, 필리핀산종 어종에 따라 치어 가격에 따른 성어의 출하 가격에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식당에선 모두 '국산'으로만 표기, 가격이 식당마다 들쭉날쭉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민물장어유통협의회 신항근 회장은 "국내 양식 민물장어로 국산종, 북미산종, 필리핀산종 3종류가 민물장어 전문식당, 시장 등에 그동안 유통돼 왔는데, 어종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하지만 어종 표기를 모두 '국산'으로만 표기, 판매하는 바람에 식당마다 가격 차이가 왜 나는지 몰라 그동안 혼란을 겪어 소비자들에게 알권리를 되찾아 주기 위해 어종 표기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산종(앙길라자포니카종)은 예를 들면 3미(마리당 330g) 기준 도매가가 kg당 4만 8,000원이지만 민물장어 전문식당에서는 약 1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북미산종(앙길라로스트라타종)의 경우는 kg당 4만 3,000원이지만 민물장어 전문식당에서 국산종과 구분 없이 약 10만원에 판매,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또 필리핀산종(앙길라비콜라)는 kg당 2만 5000원~3만원으로 식당에선 5만~6만원대에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어종에 따라 도매가에 차이가 있지만 전문식당에서는 모두 '국산'으로만 표기해서 판매돼 소비자들이 똑같은 국산인데 식당마다 왜 가격 차가 나는지 몰라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국산종만 판매하는 전문식당에서는 북미산, 필리핀산을 판매하는 전문식당에 대비,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에 오해를 받기도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양식업체의 80%는 국산종만을, 20%는 국산종을 포함 북미산종 등 이종 양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부 이종 양식업체들이 어종 표기제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양만수협,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와 함께 어종 표기제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일부 이종 양식업체의 반발이 있었다"면서 "국산종만 판매하는 전문식당의 오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일단 민물장어유통협의회 차원에서는 현재 국산종만 판매하는 전문식당에 각 어종별로 사진과 설명을 곁들인 포스터를 제작,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종 표기제를 민물장어 전문식당, 시장 등 전국적 단위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이든, 민물장어유통협의회 차원이든 원산물 표시제와 같은 제도적 기준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구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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