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조합 피해대책반 가동...보상 지원등 체계화

최근 들어 적조, 풍수해 등 자연재해의 증가로 대규모 어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수협이 피해 대책반을 구성해 신속한 대응 체계 확립에 나서는 등 수산피해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수협관계자는 "자연재해는 뜻하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대비밖에 없다"면서 "특히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의 최소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이번 대책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만 해도 전남과 경남 지역에 247억원 규모의 적조 피해가 발생했으며, 볼라벤, 덴빈, 산바 등 태풍으로 어업 분야에 3,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에도 장마 이후 7월 중순부터 일조량 증가에 따른 수온 상승과 쿠로시오 난류의 확장으로 유해 적조의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어촌 지역은 대부분의 수산 시설이 태풍과 풍랑 등 기상 악화로 인한 풍수해에 취약해 상습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협은 중앙회에 상시적으로 피해대책반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해 수산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통해 어업경영의 정상화를 꾀하고, 자연재해별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대책반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을 자연재해 피해 예방 중점 대응 기간으로 설정하고, 자연재해 관련 어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도 기능을 강화하고 수산 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과 홍보 활동에 돌입한다.

또 수산 피해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유관 기관과 협조 체제를 통해 수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해 수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찰 활동, 방제 선단 구성, 피해 복구 등 관련 지원 요청 시 적극 협력하고, 모니터링, 기상 특보 등 자연재해와 관련한 정보도 적극 공유할 계획이다.

수협은 또 앞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시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통해 조속한 어업 경영의 정상화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수협은 이를 위해 피해 복구 대책과 피해 어업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피해 어업인에 대한 신속한 보상(정책보험 및 양식보험)을 추진한다. 또 대규모 수산 피해 발생 시 어업인(조합) 지원 기준에 부합할 경우, 위로금도 신속히 지급하게 된다.
 
특히 적조가 발생할 경우, 중앙회와 회원조합은 적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적조 진행 상황을 회원 조합과 어업인에게 신속하게 전달키로 했다.

피해가 발생하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신속한 피해를 보상할 방침이다.

태풍, 집중 호우, 강풍 등 풍수해 피해 방지 대책으로는 풍수해 대비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지도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상 특보 모니터링과 특보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풍수해 취약지역과 수산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 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유관 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제 구축으로 신속한 재해 복구를 추진한다. 정부, 지자체 등과 협력을 통한 신속한 응급 복구를 도모하고, 관계 기관에 신속한 재해 복구비의 지원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구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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