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판결 대비 창구운영 활성화

태안군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유류오염사고 상담창구'가 호응을 얻고 있다.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사정재판 결정 이후 피해민들의 애로 사항과 고충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유류피해대책지원과에 '피해민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상담 창구에서는 소송 진행 사항을 파악 소송 대리인 및 피해민 대표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법원 판결, 대부금 상환 등 상담 및 자료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운영 결과 피해 주민 소송자료 44건, 법률 자문 5회, 설명회 2회를 개최하고, 피해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물 2만매를 제작 배부했다.

또한 소송상담 272명을 비롯해 대부금, 출연금, 기타 민원 등 501명을 상담했다.

특히, 군은 이달부터 맨손어업 1심 판결이 시작되고 화해 조정이 이뤄짐에 따라 민원상담창구를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14일 읍·면장 회의를 통해 읍·면에도 자체 상담창구를 운영토록 안내해 읍면에서도 상담이 가능하게 됐다"며, "읍면에서 상담이 어렵거나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유류피해대책지원과로 상담을 요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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