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정근) 성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해운대해수욕장 6번 망루 부근에서 여성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N씨(30)를 붙잡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N씨는 혼자서 해운대해수욕장 일대를 배회하다가, 비키니를 입고 있는 여성 10명의 엉덩이 등 신체 특정부위를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로 총 11장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해경청 성범죄수사대는 해변 순찰 도중 N씨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검문해 붙잡았다.

한편 올해 해운대해수욕장 개장 후 외국인 몰카 사범은 처음 붙잡혔으며, 현재까지 3건(3명)의 성범죄 사범을 검거하고 있다.

남해해경청은 신체에 대한 몰래 촬영 및 추행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하였을 경우, 인근 망루에 근무 중인 해양경찰관이나 해양긴급번호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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