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불법어업을 고발한다

 
직업낚시꾼들 카약으로 어획량 90% 채포
야행성쏘가리 밤에 불법어업…'솜방망이' 처분 그쳐

무차별적인 루어낚시가 기승을 부리면서 쏘가리 생산량이 줄어들자 내수면어업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수면업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주말이면 임진강·한탄강에 평균 약 40명 단위의 수많은 낚시 동호회들이 찾아와 쏘가리 루어낚시를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적인 직업낚시꾼들은 이곳 쏘가리 어족량의 약 90%를 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전문직업 루어낚시꾼들은 내수면어업법을 피해서 과도한 어획을 하고 있으며, 이같은 어획이 현재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내수면어업법 제27조항에 따르면 동력보트 및 잠수용 스쿠버 장비 등을 사용, 수산동식물을 포획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루어낚시꾼들은 동력보트가 아닌, 무동력의 카약을 타고 루어낚시로 쏘가리를 대량으로 잡아 식당가에 불법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금어기에 쏘가리를 잡거나 직접 조리해 먹는 경우는 합법이지만 식당가에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무허가 어업 행위로서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경기도의 어촌계 한 관계자는 "쏘가리는 횟집에서 kg당 18만원, 도매가로는 5만 5,000원~6만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금지 체장인 18cm 미만의 것도 무차별적으로 어획, 불법적으로 식당가에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월초~6월초 산란기(금어기)에 접어든 쏘가리가 얕은 여울이나 강가로 몰려들면 수많은 동호회 팀들이 몰려들어 1인당 평균 30마리씩 어미쏘가리를 불법적으로 남획했던 적도 있다"고 전했다.

내수면어업법 제25조에 따르면 포획 채취 및 금어기 위반 사항에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징벌죄인 벌금형이 아닌 행정질서 위반죄인 과태료 처분이므로 이마저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군의 담당 공무원들의 단속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쏘가리는 야행성이므로 이 같은 불법 낚시가 해가 질 무렵에서 해가 뜰 무렵 사이인 밤에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쏘가리의 방류량은 각 지자체마다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반면 어민들의 어획량은 줄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부터 어민들의 쏘가리 어획량은 전국적으로 급감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쏘가리 전국 어획량이 지난 2011년 117톤(54억 514만 2,000원), 2012년 140톤(59억 2,634만 1000원)이었던 것이 2013년 들어 32톤(13억 9958만 7000원)으로 줄어들었다.

임진강, 한탄강을 낀 경기도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 2011년 14톤(7억 1,562만 7,000원), 2012년 26톤(11억 3,589만 3,000원)이었던 것이 2013년 들어서는 4톤(1억 9,476만원)으로 급감했다.

불법 낚시를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시행된 '낚시 등 유어행위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일명 낚시법안)'에서 논의만 되고 있는 면허제나 신고제가 빨리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700만~900만명으로 추정되는 낚시인들의 압력으로 면허제나 마릿수 제한의 도입은 아직 시기 상조"라고 밝혔다.<구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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