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잔류성 길어 사람의 건강 위해 우려
잔류성 관련 식품안전성 검증 있어야

 
양계용 액상 항생제와 축산용 주사제가 항생제 잔류성과 같은 안전성 검증 없이 약사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어류에 사용돼 문제가 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질병연구과 서정수 박사는 "현재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 변온동물인 어류에 용법 표기가 없는 축산·양계용 항생제가 사용되고 있어 수산식품 안전성 확보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수산용 의약품 제조업체도 기존의 동물성 의약품의 원료를 이용해 안전성의 요소인 잔류성, 유효성, 독성 검사를 어류에 실험함으로써 수산용으로 품목 허가를 받아 생산하고 있다.

잔류성은 약물 투여 후 흡수돼 혈액을 통해 장기를 거쳐 체내로부터 완전히 배출되기까지의 기간이며, 효과성은 효능의 유무, 독성 검사는 어류에 대한 독성 유무를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계용 액상 항생제와 축산용 주사제의 경우 그와 같은 효능의 수산용 의약품이 개발돼 있음에도 제주도 넙치 양식장 등에서는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의사들의 처방 근거는 약사법 제85조 동물용 의약품 등에 따른 특례 제3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례 제2항에는 잔류성으로 인해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정하는 제제에 대해 사용 대상 동물, 용법·용량 및 사용 금지 기간 등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제3항에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적시돼 있다.

수산용의약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포유류·조류는 항온동물이며, 어류는 변온동물로서 생리가 다르고, 생태 환경도 다르다"면서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는 어류에 대한 잔류성 검증이 안 된 일부 동물용 의약품을 수산용 의약품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항생제가 다량 투여돼 잔류성이 길어 인체에 섭취될 경우 내성 인자가 생길 수도 있고, 그로 인해 황색포도상구균과 같은 슈퍼박테리아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산질병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조류나 포유류는 체온이 높아 배설이 빠른 반면, 어류는 체온이 낮아 배설이 낮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양계용 액상 항생제와 축산용 주사제에 대해서는 어류 잔류성이 아직까지도 검증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수과원과 수산질병관리사협회는 해양수산부에 지난 7월 그와 관련해 식품 안전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존에 수산용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오랜 동안 관행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이 사용돼 왔다”면서 “지금은 수산용 의약품이 많이 개발돼 온 상황이어서 8월 내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산용 의약품을 전용 사용하도록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과원 서정수 박사는 또 "양식 후 출하 시에는 식품으로서 유통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식품의약안전처에서도 잔류성과 관련해 식품안전성의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안전처는 "동물성 의약품 관리를 위임·위탁받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산 양식 생산 관리를 위임·위탁받은 해수부가 1차적으로 협의를 통해 해결을 해야 할 문제다"며 "차후에 해당 기관의 협조 요청이 올 경우, 식약처는 적극 협조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수의사협회에서는 약사법 제85조 제3항에 의한 수의사의 이같은 처방과 관련해 "해당 규정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고려되는 바, 입장 표명이 불가하다"로 답했다. <구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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