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질병관리사는 '물고기'만 처방 가능

O...동물용(양계용·축산용) 항생제가 식품 안전성(잔류성)의 검증도 없이 양식 어류에 처방되는 것이 식품 안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기도.

왜나하면 항생제가 어류에 얼마나 잔류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그렇게 항생제가 잔류한 양식 어류가 식품으로 유통돼 사람이 먹을 경우 심하면 식중독 증세를 일으키거나 항생제 내성 증가로 인한 슈퍼박테리아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

그런 가운데 해수부는 최근 수산용약품만 처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수산질병관리사도 앞으로는 동물용약품도 처방할 수 있도록 해당 주무부처인 농림식품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왜냐하면 수의사가 동물용항생제를 수산용으로도 처방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

농림식품부가 이를 수용치 않자,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 이에 법제처는 수의사만 동물용·수산용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용약품만 처방할 수 있다고 결정.

해수부는 법제처가 동물용약품 관리의 주무 부처인 농림식품부와 수의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시각.

이는 수의사가 관행대로 동물용약품을 안전성 검증도 없이 양식 어류에 처방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해 준 것으로서 결국 수의사의 이익만 강화해 준 상황.

실제로 양식 어장이 많은 곳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들은 수산용약품보다 일부 동물용약품을 저렴하게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결국 국민의 먹거리 안전의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문제로 지적되는, 약사법 제85조 3항(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이 있을 시에는 제2항에 규정된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좋다)에 따라 수의사는 앞으로도 어류에 대한 잔류성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닭이나 개에 처방하는 동물용약품을 양식 어류에 대해서 계속 처방을 내릴 것으로 보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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