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불량기록관리 세칙' 공표

수산물 최대 수입 국가인 중국이 앞으로 식품 수입 검사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 농업부는 국가품질검사총국이 최근 공식 발표한 '수입식품 불량기록관리 세칙(이후 세칙)'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식품 수입기업에 대한 검사와 검역의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수입 식품의 품질 안전을 한층 더 향상할 것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세칙'이 실시된 후 중국 국가품질검사총국과 각급 검사검역기구는 각 유형의 식품 안전 정보를 수집, 취합해 연구와 판독을 거친 후 식품 수입기업의 불량 기록을 기입하게 된다.

이후 불합격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국가품질검사총국이 홈페이지 사이트를 통해 정기적으로 ‘불합격 식품 명단’을 공표하고, 세칙 규정에 따라 불량 기록에 언급된 기업이나 국가, 지역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 조치를 취해 그 결과를 중국 전역에 일괄 발표할 계획이다.

또 각 지역 검사검역기구는 국가품질검사총국의 지시에 따라 각급 불량 기록에 언급된 기업과 제품에 대해 보다 엄격한 대응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불량 기록이 있는 식품 수입기업이 통제 조치의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통제 해제 조건을 만족시킨 후 그 상공 등록지나 최근 12개월 내 식품 수입 기록이 있는 직속 검사검역총국에 위험성 조기경보의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구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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