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이제 수협에서 만나세요!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25일부터 수협 상호금융 지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수협중앙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온누리상품권 취급을 위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5000원권과 1만원권 등 2종을 판매한다.

이를 위해 수협은 △온누리상품권 등록·판매·수납·사용 △시장경영진흥공단과 수협간 정산 처리 △사고(위변조, 착오입력) 상품권 처리 등 온누리 상품권 교부 및 전산처리·영업점 실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협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대행사업을 통해 어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전통시장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동시에 회원조합의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수협의 이번 온누리상품권 대행사업이 침체돼 있는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는 동시에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우리시장에서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으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구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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