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산 둔갑 먹거리 불법유통 차단 노력

해양경찰청은 오는 9월 8일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값싼 외국산 수산물 국산 둔갑 불법 유통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3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제수용 또는 선물용 등 각종 수산물 수요증가와 어획량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외국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판매 등 정상적인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명태, 조기, 뱀장어, 낙지 등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외국산을 취급하는 수산물 수입·판매·유통·가공업체 및 음식점, 통신 판매업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구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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