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반부패위원회 열고 불공정 관행 개선 대책 등 마련

 
수협중앙회(회장 이종구)가 부패취약분야,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세부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수협은 지난 27일 김철기 수협 반부패위원장(감사위원장)을 비롯한 반부패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반부패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청렴도 평가를 주관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기관 특성별 개선 노력 평가를 강화하는 것에 따른 조치다.

권익위는 또 올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공공부문 방만 운영 근절, 특혜채용 및 재취업 관행 개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 노력을 비중 있게 평가해 국가 전반적인 청렴도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평가기관의 자율적인 청렴문화를 구축하고, 복지부정·예산낭비사례 방지 등 수범사례를 공유하고 도입하는 기관에 대한 노력 등 적극적인 반부패 활동을 비중 있게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협은 먼저 청렴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하고, 자회사에 대한 반부패 시책평가제도를 운영하는 등 반부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해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인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의사결정 활동기구를 구성하는 등 청렴시민감사관 또는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고위공직자는 필수적으로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청렴의식과 문화도 확산시켜나간다는 구상이다.  <구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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