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면 망할 줄 알면서 누가 사용하겠느냐"
관계당국, 검출 유래에 대해 정밀 역학 조사 나서
양식장 ·사료제조업체 ·어분수입업체 전 방위 조사

 
일부 메기 양식장에서 검출된 발암의심 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MG)을 놓고 식약처와 내수면 양식업계가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어 파장이 주목된다.

해수부는 지난달 하순 일부 국내메기 양식장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미량 검출된 것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에 현재 유통되고 있는 양식 메기의 안전성 조사를 의뢰하자, 식약처가 서울·부산·대구 등 6개 지역에서 국내 양식 메기 220건을 수거·검사해, 23건에서 MG가 미량 검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힌 것이다.

해수부가 지난 8월 하순 국내 메기 양식장에서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를 벌인 결과, 일부 메기에서 발암의심물질로 알려진 말라카이트그린(MG)이 미량 검출된 것이 계기였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당 수산물(민물 메기 2톤 873kg)을 즉시 압류해 폐기 조치토록 했다.

MG는 청록색의 합성염료로 과거 양식 어류 등의 물곰팡이 구제를 위해 사용됐다가 1991년 미국식품의약부(FDA)가 발암의심물질로 규정했고, 이후 수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중국산 장어에서 MG가 검출된 이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역추적한 결과 5곳의 양식장에서 MG가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양식어민들이 물곰팡이 구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MG 검출 양식장의 사료를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정영훈)에 분석을 의뢰했지만, 수과원은 규정과 절차를 내세워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제조공장에서 출하된 지 15일이 지난 사료는 성분 검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검사에 불응한 것으로 안다"며 "사료를 시료로 채취하는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축산경영과에서 분석을 적극적으로 자청, 해수부는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에 의뢰해 현재 축산경영과가 이번 MG 검출 유래와 관련해 정밀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다.

축산경영과에서는 지난 1일~2일까지 MG가 검출된 양식장의 쓰다 남은 사료, 사료제조업체의 사료, 사료의 주원료인 어분을 제공한 제조업체의 어분 채취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지난달 26일부터 메기의 신규 출하를 중지토록 했으며, 전국 172개 메기 양식장 중 130개소(기 조사 42개소 제외)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단 검사필증을 받은 양식장에 한해 출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양식 어민들은 “MG가 검출된 5곳의 양식장이 특정 사료업체의 사료를 사용, 사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데도 사료 성분 분석이 끝나기 전에 식약처가 양식어민들이 사용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MG를 사용하면 망할 줄 알면서 그것을 누가 사용하겠느냐”고 크게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주목된다. <구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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