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서 양어용사료 검정항목에 MG 포함 안 돼
해수부 뒷북 여전... 뒤늦게 검정항목에 MG 포함 요청

말라카이트그린(MG)이 검출된 20여개 메기양식장에서 메기를 전부 살처분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MG검출이 의심되는 사료의 검사 결과를 미루고 있어 메기양식업계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메기양식협회 오태식회장은  "MG 검출이 의심되는 A사료업체의 사료 검사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달 초 농림축산식품부는 MG가 검출된 양식장의 쓰다 남은 사료, A업체의 사료, 사료에 사용된 어분 등을 시료로 채취해 검사에 들어갔으나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MG가 검출된 20여개 양식장 대부분이 A업체 사료를 사용했고 검출되지 않은 양식장에서는 A업체 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며 “시료를 채취한 지 상당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사료 검사결과 MG가 검출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 공개를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회장은 또 "MG가 검출된 양식장 20여 곳에서 메기를 전부 폐기해 도산할 지경에 몰려 양식업자들이 생계에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검사기관이 늑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양식업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MG가 사료관리법상 양어용 사료 검정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면서 “해당 사료에서 MG가 검출되면 농림식품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고 추후 소송까지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식품부는 A업체 등에서 채취한 시료 중 양어용 사료 및 어분은 국립수산과학원에, 그밖에 양돈용 사료 등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MG 검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9월 20일 전후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사료에서 MG가 검출돼도 농림식품부에서 손을 쓸 수 없고 양식업자와 사료업체가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
  
농림식품부 관계자는 “사료관리법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유해물질만 표시했는데 MG는 포함되지 않아 사용하면 안 되는 물질이 맞지만 특별히 MG 검사를 의뢰하지 않는 한 따로 MG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때문에 사료업체서 MG를 사용했다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

이와 관련, 해수부와 농림식품부는 지난 15일 관계자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협의했다. 이날 해수부는 양어용 사료에 한해서 기본 검정항목에 MG를 포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림식품부는 사료관리법 하위 5개 고시를 올해 안에 개정, 이때 이 의견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사료관리법 주관부처가 농림식품부다”며 “MG로 내수면양식업계가 큰 홍역을 치른 적이 있어 양어용 사료에 한해서는 기본 검정항목에 MG를 포함시켜줄 것을 농림식품부에 건의했으며 조만간 고시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수면 양식업자들은 “죽을 줄 알면서 MG를 사용할 생산업자는 없을 것”이라며 “의심이 가는 사료성분 분석에 왜 시간을 잡아먹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MG가 왜 발생했는지 아직 정확한 원인 규명도 안 된 상황에서 내수면 양식업계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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