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국제 무역위해 허가 및 인증서 발급

 
UN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15일(현지시간)  글로벌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상어 5종과 모든 쥐가오리 종에 고기와 아가미, 지느러미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합법적인 국제 무역을 위해 해당 종에 대한 허가 및 인증서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새로 채택된 어종은 ▲장완흉상어(oceanic whitetip shark)▲악상어(porbeagle shark) 부채귀상어(scalloped hammerhead shark)▲그레이트해머헤드샤크(great hammerhead shark)▲스무스해머헤드샤크(smooth hammerhead shark)▲쥐가오리종이다.

마티에센(Mathiesen) FAO 수산양식 사무국장은 “FAO는 상어와 쥐가오리에 대한 국가 계획의 어업 법률 제정의 발달과 합법적인 지원활동을 위한 노력과 행동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지난 1999년 FAO는 상어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국제적 행동계획을 결정했다. 그 후, FAO는 모든 상어와 쥐가오리 종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상어의 지느러미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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