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분에선 미검출, 농림식품부 역학조사 실시
보상 문제 놓고 양식업계와 정부 사료업체간 충돌 불가피

 
메기 양식업자들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말라카이트그린(MG)이 검출된 양식장에서 사용하던 양어용 사료에서 MG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함께 조사한 어분 등에서는 MG가 검출되지 않아 현재 정확한 진원지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부서에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한 양어용사료 검사에서 MG가 검출됐다. 해당 사료는 MG가 검출된 양식장에서 채취한 시료였고 그밖에 A사료업체에서 채취한 사료와 어분에서는 MG가 검출되지 않았다. 사료에서 MG가 검출됐지만 MG성분이 어디서 흘러들어왔는지를 규명하는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농림식품부 관계자는 “MG가 물고기 성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A업체에서 의도적으로 MG를 넣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MG가 어디서 흘러들어갔는 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농림식품부는 검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와 A업체, 양식업자에게 통보했고 A업체는 피해 양식업자들과 보상에 관해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에서는 메기 사료 외에도 미꾸라지와 송어 등의 민물고기 사료를 제조하고 있어 내수면업계는 추가 검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해수부에서는 현재 민물고기 양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검사에서는 지난 25일까지 추가로 MG가 검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MG검출로 20여명의 메기 양식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지만 농림식품부와 해수부에서는 보상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A업체와 양식업자가 풀어야 할 문제라며 이릉 외면하고 있다. 이번 MG 검출 사건은 양식장에서 법규를 지켜 양식을 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임에도 주무부처가 이를 외면, 파장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양어용 사료는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주도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농림식품부에 양어용 사료 필수 검정항목에 MG를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게 해수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발을 빼 양식어민들의 강한 반발이 우려된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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