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기양식업계, 해당업체의 즉각적 협상에 빠른 보상 기대
지난 2010년 피해 입은 송어양식장은 아직도 재판 중

#지난 2010년 4월 소양강양식장 안호춘 대표는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듣는다. 자신이 정성스레 키운 송어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하 MG)가 검출됐다는 경기 민물고기연구소로부터 받게 된 것이다. 지난 2005년 MG파동 이후 MG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안 대표에게 MG검출은 천청병력 같은 소식이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지정한 감정인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감정 받은 피해액만 14억3600만원에 달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조사결과 MG는 수협사료에서 제조한 양어용 사료에서 나온 걸로 밝혀졌다. 안 대표는 양식장 재건의 꿈에 부풀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수협사료에서 적극적인 보상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 대표는 4년 6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수협사료를 상대로 힘겨운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A사료업체에서 제조·판매한 사료에서 MG가 밝혔다. 이 사실은 즉각 해당업체와 양식어가에 통보됐다. 현재 해당업체와 양식어가는 피해보상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MG검출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는 지난 30일 현재 2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MG가 검출된 메기는 매몰을 할 수 없어 톤당 30만원의 소각비용을 내고 소각을 해야 한다. 그러나 폐기된 어류를 소각해주는 소각장이 많지 않아 양식장에서는 이에 대한 처리도 여의치 않ㄴ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기 양식장에서 한 곳에서 양식하는 메기는 보통 1억원 규모. 이번 검출로 현재까지 메기양식장이 입은 피해액은 20~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메기양식업계에서는 A사료업체가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사례에서처럼 소송으로 번진다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안 대표의 경우 지난 2011년 1월부터 시작된 1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 2012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수협사료가 감정가액의 60%에 해당하는 8억원을 안 대표에게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수협사료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고 안 대표 역시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소송은 더디게 진행돼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송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메기양식업계는 이번 피해보상은 수협사료의 경우처럼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건이 장기화 되면 A사료업체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수 있어 협상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메기양식협회 오태식 회장은 “현재 양측이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야할 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료와 양식장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하나로 통일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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