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분석/ 제2말라카이트그린 사고 왜 생겼나
어분 · 사료 성분 검사항목에도 MG는 제외

애꿎은 양식 어민들만 피해…정부도 보상에 자유로울 수 없어
해수부 관계자 “그 많은 것 어떻게 다 넣느냐” 상황파악 못해

 

 
지난 2005년과 2010년 민물고기양식장에서 말라카이트그린(MG)이 검출됐음에도 정부가 이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해 이번 메기양식장 MG검출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이번과 같이 사료서 MG가 검출됐음에도 당시 농림수산식품부가 MG를 필수 검정항목에 넣는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번 사건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05년 송어, 향어 등에서 MG가 검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MG가 검출된 양식장은 강원도 13곳, 경북도 11곳, 충북도 7곳, 경기·대전·충북·충남·전북도 각 1곳 등 35곳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강원도 등 전국 11개 시·도의 296개 송어 양식장과 140개 향어 양식장의 출하를 금지시키면서 내수면업계는 한동안 고사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이후 해수부에서는 양식장에서 MG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순한 조치밖에 내리지 않았다.

이러한 해수부의 안이한 대처는 지난 2010년 국내 송어양식장 11곳에서 MG가 검출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송어양식장에서 MG가 검출됐고 조사결과 수협사료에서 생산된 양어용 사료에 MG가 들어 있다는 게 밝혀졌다. 내수면업계에서는 2005년에 검출됐을 때 양어용 사료에서도 MG가 검출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양어용 사료 필수 검정항목에 MG를 포함했다면 MG검출 사건이 재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에도 농림수산식품부는 양어용 사료에서 MG가 검출됐음에도 고시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 8월 해수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5개 메기양식장에서 MG가 검출됐고 조사 결과 A업체 양어용 사료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농림식품부는 양어용 사료에 어떻게 MG가 흘러들어갔는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MG가 들어간 사료를 제조한 A업체는 피해 양식장과 피해보상에 대해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양어용 사료 기본 검정항목에 MG를 포함해달라는 의견을 농림식품부에 전달했고 빠르면 올 연말 고시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수면업계에서는 정부가 앞서 두 차례 MG가 발생했을 때 법령을 제대로 정비했다면 이번 MG검출 사건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010년 당시 수차례 MG를 필수 검정항목에 넣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정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25곳의 메기양식장에서 MG가 검출되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피해보상에 관해서는 발을 빼고 MG검사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집행했을 뿐이라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내수면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고 있다”면서 “내수면업계에서는 MG 이야기만 나와도 치를 떠는데 주무부처에서는 이를 간단히 여기는 것 같아 추후에도 MG검출 사건이 재발할 것 같다”는 우려를 표했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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