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과 미국의 포괄적 협력 위반"지적

 
베트남 해산물 수출 업체 및 생산자 협회(VASEP, 이하 베트남협회)는 미국이 베트남 새우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베트남협회에 트뢍 딘 호(Truong Dinh Hoe)사무총장은 지난 3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항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3월 발표된 '반덤핑 관세 8차 검토 결과'대로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냉동새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판결했다.

반덤핑관세란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이며, 이때 덤핑 상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반덤핑 관세라고 한다.

지난 3월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 8차 검토 결과'를 발표하며 베트남 수출업체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의 미국 내에 반입된 베트남 새우 검토 결과를 기초로 민푸씨푸드사 4.98%, 속짱씨푸드사 9.75%, 그리고 다른 30개사에 6.37%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트뢍 딘 호 사무총장은 “미국 상무부에서 부과한 관세는 너무 높다”며 “최신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관세의 재발행을 미국 상무부에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베트남 외무부도 “미국 상무부의 베트남 수출 새우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불공정하고 두 나라 사이의 기존 경제무역협정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원칙에 위배된다”며 “베트남과 미국의 포괄적 협력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협회 관계자는 “반덤핑 관세 부과는 베트남 새우의 중량 감소와 가격 증가로 이어져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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