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 타망조업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31일까지(16일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타망 어선의 조업시기가 시작됨에 따라 조업조건·입어절차 위반 및 무허가 어선의 불법 침범조업과 집단저항(허가 및 무허가)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해관리단은 올 4월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불법 중국어선 '공동대응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중국어선 조업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서해관리단장(김동욱)은 “서해 EEZ해역 중국 타망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조업초기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 우리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확립으로 우리나라 소중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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