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피해어민, 지난 16일 1억원 규모 폐기안 합의
전수조사 끝나는 10월 말~11월 초 보상안 타결 예상

말라카이트그린(MG)이 들어간 양어용 사료를 제조·판매한 A업체와 이 업체 사료를 사용해 피해를 입은 메기 양식어가 간 피해보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A업체와 피해양식어가는 지난 16일 A업체 회의실에서 만나 MG검출로 폐기처분이 내려진 25개 양식장 500~600톤 규모에 대한 폐기안에 합의했다.

폐기안에 따르면 A업체가 선정한 폐기업체에서 피해양식장에 보관된 메기를 수거해 가 이를 폐기하고 이 비용은 A업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톤당 폐기금액이 20~30만원에 달해 폐기비용만 1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A업체와 피해양식어민은 양식장 전수검사가 완료되는 이달 말경부터 피해보상에 대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A업체는 시가대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보상안을 제시했고 세부적인 내용만 조율되면 협상이 타결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료관리법을 관리·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여전히 뒷짐을 지고 있어 피해양식어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세종청사 소회의실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A업체, 피해양식어민 등 다자간 대책마련 회의에 해수부가 농림식품부 관계자를 초청했지만 다른 행사를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근호 메기MG검출대책위원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피해양식어민들의 입장을 농림식품부에 전달하면 재발 방지와 어민 보호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려 했으나 참석하지 않아 무산됐다”면서 “사료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에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계속돼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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