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 예에 따른 헌금은 가능
연말·설에 3만원 이하의 의례적인 선물 제공 허용
선거인의 관혼상제의식에 5만원 초과하는 금품은 불법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임기말료일 180일 전인 지난 9월 21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3월 11일까지 후보자(후보가 되려는 사람도 포함)와 그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위탁선거법에서 규정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직무상의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자선적 행위 등은 할 수 있다.

직무상의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은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이 그 명의로 정당한 내부절차에 따라 수립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 물품(화환·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하는 행위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하는 행위 △조합의 명의로 영농지도·생활지도·법률구조사업 등을 실시하는 행위 △조합의 명의로 영농정보지·농민신문을 제공하거나 구독료를 지급하는 행위 △조합의 명의로 영농좌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조합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허용된다.

하지만 조합이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한 금품제공 행위라도 선거인 및 그 가족에게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건 불법이다. 또 후보자가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면 급여를 적립했다가 연말에 조합원 전원에게 나눠주겠다고”고 말하는 행위도 위법이다.

의례적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은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또 주례를 서거나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하는 행위, 소속기관·단체·시설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3만원 이하의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후보자가 친족이 아닌 선거인의 관혼상제의식에 5만원을 초과하는 축의·부의금품을(화환·화분 포함)을 제공하거나 기타 경조사(회갑, 병문안 등)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건 불법이다. 

아울러 구호·자선적 행위로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또 재해구조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함)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장애인복지법 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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