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안국입어관리방침’ 수립 통제나서

해양수산부가 최근 연안국입어관리방침을 수립해 아프리카 해역에서 해당국가 법령을 위반하고 특별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던 선사를 제지하고 나섰다.

연안국입어관리방침은 허가를 받았다 해도 해당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면 조업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8일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이 발의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되는데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수부는 선제 대응 차원에서 이번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이러한 형태로 아프리카 해역에서 조업하던 선사를 철수시켰고 앞으로도 지도·관리를 통해 이를 금지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해수부는 아프리카 해당국가 법령에는 위배되지만 특별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는 우리나라 일부 선사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 왔다. 시에라리온과 소말리아 등 아프라카 국가에서 우리나라 일부 선사는 해당국가에 법령에는 위배되지만 특별허가를 받는 형태로 조업을 해 왔다. 하지만 해수부는 특별허가를 받았더라도 해당국가에 법에 저촉된다면 불법어업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이를 반대해 왔다.

시에라리온은 연안에서 5마일 이내 해역에 연안배타적수역(IEZ, Inshore Exclusion Zone)을 설정했고 이 해역에서는 시에라리온 전통어선인 카누를 이용한 어업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3개 선사가 지난 6월까지 특별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다 해수부와 환경정의재단(EJF)의 조치로 현재는 전부 철수했다. 또 소말리아도 법으로 연안 12해리 이내에서는 외국선사의 상업조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1개 선사가 6해리 밖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이 해역에서 조업을 해오다 지난달 27일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EJF와 공조를 통해 해당국가에 법령을 무시하고 조업을 하는 우리 선사를 지도할 방침”이라며 “이번 조치로 내년 EU로부터 내년 1월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이 해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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