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
소속 직원 사무실로 불러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은 불법
조합원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도 금지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 선거운동 시에는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조합이 조합사업과 관련된 유언비어에 대해 조합의 자본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조합이 설치·운영하는 홈페이지나 기관지·내부문서·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해 오던 고지·안내 방법에 따라 소속 조합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하지만 △조합의 임직원이 후보자의 선고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인 조합장과 조합의 임원인 상임이사가 공모해 수차례에 걸쳐 신규조합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해 조합장 재직 중 사업실적과 향후 계획을 홍보한 행위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가 소속 직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조합의 이사가 조합장의 업무상횡령 사건의 약식명령문과 이를 비판하는 편지를 작성해 조합원에게 발송한 행위 등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또 이번 선거에서는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도 금지된다.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 등에 비정규학력을 정규학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실대로 게제하거나 공표하는 건 가능하다.

반면에 △‘00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음에도 ‘00대학원 수료’라고 공표하는 행위 △허위사실 기재된 문서를 선거인들에게 보여줘 읽게 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사망한 직계존속 등 가족에 대한 비방행위 등은 적발된다.

아울러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을 하는 것도 제한된다. 후보자가 조합원의 점포를 방문하는 행위(이 경우 점포가 주거와 함께 구성돼 있을 경우 방문할 수 잇는 부분은 주거가 아닌 영업하는 장소에 한정된다)와 후보자가 통로와 맞닿아 있고 사방이 모두 노출돼 있는 영업 중인 식당주차장에서 조합원을 만나는 건 가능하다.

하지만 △후보자가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축사를 찾아가 축사 바로 앞에서 조합원을 만나는 행위 △후보자가 주거지, 학교 교장실, 설계사무소, 법률사무소 등 선거인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를 방문한 행위 △음식점 배달원이 고객(조합원)이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면서 특정 후보자의 인쇄물을 음식 위에 놓거나 전달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