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 0.03%이상

바다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 등에 대한 음주운항 기준이 강화 적용된다.
해경에 따르면 ‘선박운항자의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사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으로 대규모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선박운항자의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0.03퍼센트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는 「항공법」에 따른 항공종사자나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기준과 같게 한 조치다.
해경은 아울러 해사안전법을 준용해 선박뿐만 아니라 수상레저안전법상 바다에서 동력 수상레저 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음주조종 기준이 공통 적용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5톤 이상 선박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 명령을 내리는 선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5톤 미만의 선박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 사항을 알리고 계도활동 등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