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의 수산업법 개정과 관련, 어업인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번져가고 있다. 특히 수산업법 제41조(허가어업)와 제91조(과징금처분)의 개정과 관련, 어업인들은  가혹한 처벌에 대해 선처를 요구 하고 있다.
 
 현행 수산업법 제41조(허가어업)는 어선이 불법을 저질러 허가가 취소될 시  허가취소 기간이 5개월에서 1년 사이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이것을 10개월에서 2년으로 2배 연장했다. 하지만 우리 수산업은 현재 중국어선의 북한진출 등 전반적인 수산자원의 감소 및 외국수산물 개방정책에 따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허가 취소기간을 2배로 연장한다면 현재에도 외국선원을 도입, 땜질씩 조업을 하고 있는데 선원인력난이 더욱 가중돼 도산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수산업법 제91조(과징금처분)와 관련해서도 그간 조업구역위반을 제외한 모든 불법어업에 대해 조업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업종마다 틀림) 제도를 시행, 성수기 등 필요에 따라 어업인들이 과징금을 납입하고 어업에 나서 생산성 향상을 기했다. 해양수산부의 자원 조성을 위한 불법어업척결이란 취지는 이해하나 어업인의 어로행위는 흉악범이 아닌 생계차원의 법위반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일 강화된 과징금 제도를 폐지하고 조업정지 처분을 실행할 경우 연안과 근해어선 모두 생산력이 저하될 것은 뻔하다.  육지와 달리 바다 조업의 특성상 금지어종 1~2 마리의 혼획으로 인한 적발로 정지처분을 받는다면 가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선원들의 하선이 빈번히 발생,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고 종사할 선원이 없어 어선어업의 도산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종전대로 과징금을 징구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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