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경무관 남상욱)는 지난 11월 30일부터 울릉도 및 동해중부 먼바다 해상에 풍랑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북한수역에서 조업중이던 중국어선 260여척이 울릉도 연안에 긴급피난으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안전본부는 울릉도 근해를 경비하고 있는 출동 함정외 대형함정 2척을 증가배치하고, 헬기를 전진 배치하는 등 중국어선에 의한 우리 어민 어구 손괴 행위 및 해양오염물질투기 등 불법행위 감시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12월 3일부터는 해상기상이 점차 호전되고 있어 헬기와 고속단정을 이용하여 이들 중국어선 등에 대해 불법행위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증가 전담 배치하여 어자원 보호 및 해양환경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고 기상회복 등 긴급피난 사유 소멸시 즉시 퇴거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동해해양본부에서는 “북한수역 조업 중국어선은 해양법 및 한 중 어업협정에 의해 울릉도로 긴급피난을 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피해 발생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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