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동욱)은 12월 19일 EEZ어업법 10조 (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위반)위반으로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입어 조업 중인 중국 쌍타망 어선 4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르면 중국 타망어선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할 때에는 EEZ어업법에 따라 조업일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이중이상의 자루그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에 나포한 중국 쌍타망어선 2척(노해어56667, 56668호)은 일반그물보다 어획강도가 높은 이중이상 자루그물이 부착된 쌍타망 어구를 사용하여 조기 약 300kg을 불법 포획하였다.

 현재 흑산도에 입항(19일 12시50분)하여 사건조사 중이며, 나머지 중국 쌍타망어선 2척(요단어26711호, 노영어55725호)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내에 조업하면서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 혐의로 사건조사차 흑산도 입항(ETA: 19일 20시)예정이다.  

 서해어업관리단장은 “겨울철 기상악화를 틈타 홍도, 가거도 인근해상으로 피항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여부 감시를 강화,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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