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장승포항 해역서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은 지난 9일 쌍끌이 중형저인망어선의 조업이 금지되어 있는 경남 장승포항 북동방 16㎞ 해상에서(금지구역내 8km 침범) 어린물고기와 연안 수산자원을 포획중이던 쌍끌이 중형저인망어선 1통(사천 선적, 59톤)을 적발, 검거했다. 

 소규모 연안어선들에 비해 어획강도가 높은 쌍끌이 중형저인망어선은 현행 수산관계법령상 조업금지구역이 정해져 있으며 그럼에도  중·대형 어선들이 금지구역을 침범하여 조업을 함으로서 연안어업인들과 많은 분쟁을 야기 시켜왔다.

 이번 단속은 국가어업지도선이나 감독기관의 감시가 어려운 기상이 불량하거나 야간에 금지구역 침범하여 조업을 감행하는 저인망어선들의 특성을 간파하여 중점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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