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차관, EU 해양수산총국장과 양자회의
이 회의에서 정부는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를 위해 그동안 취해온 조치사항을 설명했으며, EU측은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평가와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이 커다란 부담이 됐지만, 반면에 원양산업의 체질을 개혁하는 기회가 됐다.”며 “현재 마련된 시스템을 잘 활용해 다시는 불법어업국이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U는 2013년 11월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차례에 걸쳐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조업감시센터(FMC)를 설립ㆍ운영 하는 등 우리 어선에 대한 불법어업 근절대책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