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22일 속초 시장서
무궁화30호(선장 남천봉)는 체장미달 대게 불법포획·유통 행위가 경북과 강원도 연안 전역에서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적시하고 속초 모 수산시장에서 체장미달 대게를 판매한 1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9㎝ 이하의 어린대게는 포획이 금지되어 있고, 조업현장에서는 해상에 방류토록 돼 있다.
김은경
ss2911@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