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22일 속초 시장서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0호는 지난 22일 자체 육상단속을 벌여 체장미달 불법 유통 판매현장을 적발했다.

무궁화30호(선장 남천봉)는 체장미달 대게 불법포획·유통 행위가 경북과 강원도 연안 전역에서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적시하고 속초 모 수산시장에서 체장미달 대게를 판매한 1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9㎝ 이하의 어린대게는 포획이 금지되어 있고, 조업현장에서는 해상에 방류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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