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제주 근해유자망과 경남 근해통발간 어업자협약 체결

  3년 가까이 끌어온 근해유자망과 근해통발간 갈등이 어업자협약 체결을 통해 해결됐다.

70여척의 제주 근해유자망어선들은 참조기 포획금지 기간인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제주 남동부 해역에서 옥돔을 대상으로 조업하는데, 이때 같은 해역에서 문어를 주로 포획하는 30여척의 경남선적 근해통발어선들과 어구 부설 위치가 겹치면서 계속 분쟁을 빚어왔다.

동해어업관리단은 동해어업조정위원회를 통해 2012년 6월부터 2년 10개월에 걸친 이해당사자간 의견 조율과 현장조사를 통해 지난 23일 어업자협약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체결된 어업자협약은 업종간 어구가 겹치지 않도록 통발어선들이 매년 4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제주 남동부 일부 해역에 한해 어구를 부설하지 않기로 했다. 또 그 외 해역에서도 어구 부설시 통신주파수를 통해 상호 교신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원활한 조업이 가능토록 했다.

 체결된 협약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추가적인 조정 사항이  발생하면 어업인간 자율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각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자율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키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그동안 어구분쟁으로 낭비되던 인력과 시간, 어구 손실 등이 감소되면 어업인 소득도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동해어업관리단은 예상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한정된 어장에서 다양한 업종과 어선들의 경쟁조업으로 발생되는 각종 지역간·업종간 갈등이  어업인 자율에 의해 해소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맞춤형 어업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에 설치돼 있는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2009년 10월 처음 설치된 후 총 22건의 어업분쟁 중 18건을 조정·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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